사업 소개
영동군에서는 「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지역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
본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
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
지원 내용
본 사업은 영동군 관내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청년 취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며,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청년 취업자 인건비 지원: 월 급여액의 50% 지원 (업체당 1명, 최대 10백만원 한도)
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아래의 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기간: 2025. 4. 23.(수) ~ 2025. 5. 14.(수) 18:00
- 접수 방법: 이메일 (youngsu4786@korea.kr) 또는 방문 접수 (팩스, 우편 접수 불가)
- 신청 장소: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(043-740-3732)
더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해주세요.
참여 자격 및 제출 서류
참여 업체 자격
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영동군에 거주하는 청년(2025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) 채용 가능 사업장
- 영동군 소재, 상시근로자 3인 이상,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유흥업종, 근로자파견업체, 근로자공급업체, 사업 유지가 어려운 업체
-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, 다단계판매업,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
- 병의원, 약국, 준대형마트, 숙박음식업종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, 금융업, 언론신문사
- 보조금 운영 업체, 임금 체불 및 국세·지방세 미납 업체, 4대 보험 미가입 업체
- 정부·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업체, 단순 업무,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 요구 일자리, 기타 지자체장이 제한하는 업체
제출 서류
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(계획서 포함) 1부
- 개인 및 기업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
- 재무제표 1부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 증명서 각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각 1부
- 사회적 기업,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서류 각 1부 (해당 시)
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 절차 및 취소
선정 절차
참여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.
-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(필요시): 제출된 서류와 고용 조건을 확인합니다.
- 자체 심사 위원회 심의: 근무 환경, 고용 조건, 채용 계획, 기업 경영, 사업 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합니다.
선정 취소
다음과 같은 경우, 선정된 업체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후 2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
- 신청 시 근로 조건 미이행, 허위 증빙 서류 제출
- 허위로 청년 취업자를 채용할 경우, 의무 미이행, 폐업 등
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및 추가 안내
문의처
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(043-740-3732)
추가 안내 사항
신청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추가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심사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영동군의 현장 실사 및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청년이 기업의 채용 정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자료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.
- 사업 수행 중 영동군에서 4대 보험, 근로 계약, 급여 내역,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, 이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-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현장 조사 시 답변 내용과 다르게, 선정 후 청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,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에 불확실하게 기재된 사항은 심의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,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,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.
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